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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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서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민집 278조).
집행의 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 가압류할 물건이 동산이나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상담보권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물건소재지, 어음과 같이 증권으로 화체(化體)된 채권은 그 증권소재지가 목적물의 소재지가 된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민집규 213조 1항). 다만, 특허법 13조, 실용신안법 4조, 의장법 4조에서는 재외자의 재판적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재산소재지로 인정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의 예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의 공유지분,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상의 권리, 등기된
환매권, 합명회사 등의 사원권 등을 들 수 있다.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록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임을 이유로 저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등록된 저작권의 양도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규칙 213조 1항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이라고 규정하였을 뿐 그 등록이 권리발생이나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인 그 밖의 재산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전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외에 가압류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있는 곳, 가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는데, 그 밖의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실무운영상으로도 혼선이 있었다. 이에 민사집행규칙은 이러한 혼선의 여지를 없애고, 아울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을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으로 취급하는 것이 절차상 유용한 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칙을 두게 된 것이다.
소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가압류신청시이다. 따라서 가압류신청 후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관할권에는 영향이 없다. 위의 관할에 따라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가(제한설), 아니면
채무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는가(무제한설)의 문제가 있으나 위의 관할은 우선 가압류집행에 편리한 곳으로서
재산소재지를 택하였음에 불과하고 민사소송법 11조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발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에 있어서도 그 관할구역 내의
채무자의 재산에 한정하는 제약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적물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그 관할권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목적물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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